공공기관 정보의 제공 및 행자부 행정정보이용서비스 이용기관 확대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개인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 연체 내역은 금융회사가 별도 확인이 어려워 고객을 판별하는 기준을 신용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ex)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으로서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요금과 국세인 종합 소득세, 증여세 등
ㅇ 또한, 제1금융업권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종전 고객에게 제출을 요구하였던 제반 서류를 대폭 줄여 대고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
- 현재 동 서비스는 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이용 중에 있고, 금융업권의 경우 15개 은행과 수협중앙회, 서울보증보험에 한정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 각종 민원/금융서비스 등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한 발급 가능정보 : 주민/호적, 세금, 보건, 기업, 부동산, 자동차/선박, 복지/보훈, 특허, 교육, 법무, 소방, 노동, 외교, 병무, 상훈 분야 총 148종
ㅇ 그러나 여전업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이용 가능한 업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여전업권은 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
* 여전업권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전산망을 이용할 경우 심사, 채권관리, 사기 예방 등의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대고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구비서류 절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 (건의사항) ①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추후 리스크관리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공공기관 정보’를 금융회사에도 제공할 필요
② 여전업권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서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필요
판단 이유
□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논의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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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