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충족 SPC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강제전환 적용 배제
금융제도팀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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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건의배경) 현재 SBI홀딩스는 4개의 SPC를 통해 SBI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으며, SPC중 최다출자자는 SBI BF로 69,965,347주(지분율 22.4%)를 보유
ㅇ ‘15년말 결산시 SBI BF의 자산총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SBI BF는 형식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
* 자회사 등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일 것,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
ㅇ 이처럼 SBI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SBI BF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이행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법상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 사전 인가(법 제3조 제1항)
- 자회사 주식가액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4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1년 이내에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소(법 제5조의2)
* 관련법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70조 제2항)
ㅇ 그러나, SBI BF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 예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 SBI BF는 SBI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도관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취지에 불부합
- 해외투자자(SBI Holdings)가 국내 투자를 위한 vehicle로 이용하고 있는 SPC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킬 정책상 실익이 부재
- SBI BF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규제회피비용과 규제준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유발
(규제회피 비용 예상)
* SBI BF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바 비용지출이 불가피
ㅇ 총자산을 1,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SPC를 계속 추가 설립하고 주식을 이전
ㅇ 지속적인 차입을 통해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50% 미만으로 유지
ㅇ 자회사 주식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과도한 비용지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낮게 유지
ㅇ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로 자회사 주식을 이관
(규제준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예상)
* SBI저축은행이 독자적으로 전문 경영진을 구성하여 일본 모회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PC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실익이 없는 중복된 의사결정 구조 필요
아울러, paper company에 불과한 SPC에게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체제 구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가 필요
- SBI BF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잠재적인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금융회사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
- 금융지주회사법 상 창투사, 신기술금융업자, PEF는 본 설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다른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이를 ‘지배’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강제전환 규정의 예외를 인정
□ (건의사항)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SPC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강제전환이 배제되도록 금융지주회사법령을 개정
(예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 개정안)
③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1. ~ 7. (생략)
8. 상근 임원을 두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두지 않는 회사로서 주식의 소유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 금융기관
가. 해당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하나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나. 회사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을 갖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판단 이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조 5항을 개정하였음('16.7.28일)
ㅇ (현행)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하여야 함
* ①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것 ②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③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일 것
- 최소 자산총액 1천억원 요건이 낮은 편이어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저 자산총액 요건을 현실화 할 필요
ㅇ (개선)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수준, 중소규모 회사의 자본력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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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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