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5 비조치의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양수시 저축은행의 우선변제권 인정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3.8.13.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내지 제9항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르면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기 “금융기관 등”에 은행, 보험,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포함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동 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도 해당 규정이 미비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전세권 담보대출 및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취급관련 반환채권양수시 일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 못하여 동 대출 취급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저축은행’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내지 제9항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 내지 제9항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법무부 협의결과, 법무부는 저축은행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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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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