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8 비조치의견

소규모 숙박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시 재무제표가 없어도 부실징후예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부실징후예시*>중 하나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으나,

동 단서조항에 따라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부실징후 예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밑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 제외한다.

④ 경영권,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ㅇ 한편, 숙박업자(모텔, 펜션 등)에게 상호저축은행법상 개인대출한도 6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코자 하는 경우 숙박업자들은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재무제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숙박업자(모텔, 펜션 등)들의 경우 위 부실징후 예시 ③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아 요주의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 예시 ① 및 ②에 따른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등 기타 부실징후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요주의 분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ㅇ 그러나,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 부실징후 예시 ③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실징후 예시① 및 ②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

□ (건의사항) 소규모 숙박업자(모텔, 펜션 등)의 경우 재무제표 징구 생략에 따라 자본잠식여부 등 부실징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업종별 예외를 규정할 경우 다른 업종에도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분류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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