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업 및 딸린업무 허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9.12. 개정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르면 신용조회업은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과는 달리 “딸린업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동 제11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신용정보 활용 교육 및 신용정보를 통한 경영개선 자문(컨설팅) 등은 신용정보주체인 중소기업의 자발적 요구에 의하여 자연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업신용조회회사인 당 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단순정보 제공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
ㅇ 또한 중소기업들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경영개선 자문 등에 의한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지는 못하는 상황하에서 단지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다수의 신용조회회사들에게 평가를 의뢰하게 됨으로써 평가수수료 부담 증가로 귀결
ㅇ 아울러 기업의 신용능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연말시점에 일시적인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치중할 뿐 신용평가 교육 등을 통한 신용능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
□ (건의사항) ‘15.9.12일 이전 신용정보법규에서 정했던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업무”중 ①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의 상담업무, ②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연구조사 용역업무를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업 및 딸린업무로 재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4조
판단 이유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로 인한 신용정보법 개정시
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신용조회업무만
남게 되었으나 교육 및 출판업무의 경우
(1) 신용정보의 유출과 무관하고 리스크도 없는 점
(2) 기존의 신용조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신용조회업에 대한 업무에 "교육 및 출판업무"를 신설(제4조제1항제1호다목)하여
입법예고 하였음(2016.4.20)
다만 컨설팅의 경우
정보의 취득 및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정보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업의 업무에 반영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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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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