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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5.9.12. 개정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르면 신용조회업은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과는 달리 “딸린업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동 제11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신용정보 활용 교육 및 신용정보를 통한 경영개선 자문(컨설팅) 등은 신용정보주체인 중소기업의 자발적 요구에 의하여 자연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업신용조회회사인 당 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단순정보 제공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
ㅇ또한 중소기업들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경영개선 자문 등에 의한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지는 못하는 상황하에서 단지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다수의 신용조회회사들에게 평가를 의뢰하게 됨으로써 평가수수료 부담 증가로 귀결
ㅇ아울러 기업의 신용능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연말시점에 일시적인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치중할 뿐 신용평가 교육 등을 통한 신용능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
□(건의사항) ‘15.9.12일 이전 신용정보법규에서 정했던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업무”중 ①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의 상담업무, ②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연구조사 용역업무를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업 및 딸린업무로 재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4조
판단 이유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로 인한 신용정보법 개정시 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신용조회업무만 남게 되었으나 교육 및 출판업무의 경우
(1)신용정보의 유출과 무관하고 리스크도 없는 점
(2)기존의 신용조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신용조회업에 대한 업무에 "교육 및 출판업무"를 신설(제4조제1항제1호다목)하여 입법예고 하였음(2016.4.20) 다만 컨설팅의 경우 정보의 취득 및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정보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업의 업무에 반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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