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공시송달을 인정
ㅇ 그러나, 동 법규 적용대상에 은행, 보험사, 여전사,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대여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빈도가 높은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에도 유독 저축은행만이 누락되어 금융회사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이에 따른 업무상 불편이 초래
□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대상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관계기관과 협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법무부 협의결과, 법무부는 저축은행에 대해 공시송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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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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