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공시송달을 인정

그러나, 동 법규 적용대상에 은행, 보험사, 여전사,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대여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빈도가 높은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에도 유독 저축은행만이 누락되어 금융회사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이에 따른 업무상 불편이 초래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대상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관계기관과 협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법무부 협의결과, 법무부는 저축은행에 대해 공시송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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