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부모중 한쪽의 동의서 징구로 처리가능토록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의하면 예금계좌 신규 개설과 관련하여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동의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정보처리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쪽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거나,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다른 한쪽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모 양쪽 모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또는 부모중 한쪽만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조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14세미만 아동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부재
□ (건의사항)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개설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모중 한쪽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조치
ㅇ 또한 조부모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생략)만 징구하고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조부모까지 확대
* (예시) 금융실명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계좌개설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 등
판단 이유
민법 제911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부모 중 한쪽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친권상실 등의 사유 이외에는 법정대리인을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업무의 편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원칙적인 범위를 조부모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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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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