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장기간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하에서 5대 대도시권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의 경우 고객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금융상품을 판매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단위농협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정기예탁금, 적금 등의 예금상품만 판매하고 있어, 예대율, LTV 규제 등 제1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차별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단위 농협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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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위농협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펀드, ELS, ELD 등)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법 제57조 1항, 신협법 제39조 1항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상호금융의 펀드 판매 허용계획 발표(‘15.9월) -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인가기준 마련(‘16.3월) -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서 상호금융의 펀드 판매를 허용(‘16.4월)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농림수산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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