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3 비조치의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허용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업은행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아 체크카드* 발행 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없어 고객 불편 초래

*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법 제2조 제13호)

ㅇ 가계부채 유발효과가 적은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신용카드시장 과열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여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체크카드 기능(은행 제공) + 후불교통카드 기능(카드사 제공)

□ (점검반 대응) 금융위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

판단 이유

□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하였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ㅇ 체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15.10.5.)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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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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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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