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5 비조치의견

직장신협에 대해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필요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충남대학교 신협은 신용대출 위주의 직장신협임에도 담보대출 위주의 지역신협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당 조합은 조합원이 대학교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정년기간까지 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채권회수가 명확한 신용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달리할 필요

ㅇ 아울러 태국의 경우는 중앙회가 신협을 투트랙(직장,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역신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신협에 대한 고려 필요

□ (건의사항)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직장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조합에 대한 별도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예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매월 급여자동이체, 법적 급여압류 등이 가능하여 채권회수가 명확하다면, 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회수의문’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완화할 필요

ㅇ 또한 중앙회내에 직장신협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으로 직장신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도, 채권회수의 확실성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직장신협 조합원과 지역신협 조합원을 분리하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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