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5 비조치의견

직장신협에 대해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충남대학교 신협은 신용대출 위주의 직장신협임에도 담보대출 위주의 지역신협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당 조합은 조합원이 대학교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정년기간까지 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채권회수가 명확한 신용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달리할 필요

아울러 태국의 경우는 중앙회가 신협을 투트랙(직장,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역신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신협에 대한 고려 필요

(건의사항)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직장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장조합에 대한 별도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예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매월 급여자동이체, 법적 급여압류 등이 가능하여 채권회수가 명확하다면, 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회수의문’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완화할 필요

또한 중앙회내에 직장신협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으로 직장신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판단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도, 채권회수의 확실성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직장신협 조합원과 지역신협 조합원을 분리하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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