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6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에 대한 건전성규제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서민들간의 신용사업에 의해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은행, 보험 등 제1금융권과는 그 추구하는 이념이 다름

ㅇ 현재 대출업무 등의 건전성기준을 은행감독 기준에 맞춰 운용하면서 검사 및 제재를 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금융업무가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예시) 저신용 서민이 대다수인 신협 조합원들이 본의 아니게 금융거래를 보호받아야할 신협에서 외면받고 고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빈번

ㅇ 영세상인, 저신용 서민 및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신협이 그 고유의 인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규제완화가 필요함

□ (건의사항) 조합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타 금융권 및 세금, 통신요금 연체가 있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가 아니라 ‘정상’으로 변경할 필요

ㅇ 이를 통해 미연체 조합원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연장 및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원판결시까지 금융편의 제공

* 대출상환을 위한 예금이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사기인출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다만, 조합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라도 타 금융권 및 세금, 통신요금 연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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