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정보 제공 대상자 제한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

이에 따라 상기 협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모집경력 정보 집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 등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점포당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가 2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간부직)을 대상으로 모집경력 정보 집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경력 정보 집적 대상자를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모집에 종사하는’ 점포당 2인으로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4항, 제84조 5의2호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경력조회스시스팀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을 집적,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과정 모집경력을 살펴 모집경력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동 시스템이 초기에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과거 3년간의 모집경력을 일괄하여 집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 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과거 모집 업무에 종사했던 임직원에 대한 모집경력을 일괄하여 집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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