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정보 제공 대상자 제한
보험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
ㅇ 이에 따라 상기 협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모집경력 정보 집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 등
ㅇ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점포당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가 2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간부직)을 대상으로 모집경력 정보 집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경력 정보 집적 대상자를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모집에 종사하는’ 점포당 2인으로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4항, 제84조 5의2호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경력조회스시스팀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을 집적,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과정 모집경력을 살펴 모집경력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우리 위원회는 동 시스템이 초기에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과거 3년간의 모집경력을 일괄하여 집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같은 취지 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과거 모집 업무에 종사했던 임직원에 대한 모집경력을 일괄하여 집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