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신협의 대출금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대출금(담보대출1순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해매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담보물건의 변동사항 및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대출금임에도, 자산관리공사(후순위 채권자) 공매 또는 강제경매 등 법적조치 진행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함으로써 충당금 부담이 증가
(사례1) 5개의 물건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한 상황에서 5개중 1개의 물건이 세무서 등에서 경매진행중인 경우에 나머지 4개의 물건이 정상적인데도 해당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재분류
(사례2)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은 받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조합원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 경우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
□ (건의사항) 채무자의 담보물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제3자 등의 공매 및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채무자가 정상이자 납부 등 으로 조합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으므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 아닌 ‘요주의’로 분류토록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동 개정안에서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경우 매각허가 결정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토록 완화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