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8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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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다음 부실징후 예시의 경우 요주의로 분류

→ ① 3년 연속 결손, ② 완전 자본잠식, ③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④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 ⑤ 3월 이상 조업 중단, ⑥ 6월 이내 1차 부도발생

ㅇ 이에 따라 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취급시 부실징후 예시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면 은행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는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건의사항) ‘3년 연속 결손’, ‘완전자본잠식’,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에 해당하더라도 신설법인에 대한 대출이거나, 부동산개발(신축)사업 및 수익형부동산대출인 경우에는 예외 인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Ⅰ.대출금_2.요주의_⑧)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동 개정안에서 부실징후 예시에 대한 보완* 및 적용 예외**를 신설하고 이를 정상으로 분류

* 부실징후 예시 중 ③을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종교?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 2년 이상 연체 없는 법인,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 등이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은 전체 부실징후 예시 미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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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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