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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가계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여이 중 요주의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 은행권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적립기준 없음
□(건의사항)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2조
판단 이유
ㅇ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요주의 이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방안 발표(‘15.9월) - 규정변경예고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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