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39 비조치의견

고위험대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폐지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가계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여이 중 요주의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 은행권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적립기준 없음

(건의사항)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2조

판단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요주의 이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방안 발표(‘15.9월) - 규정변경예고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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