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1 비조치의견

여유자금의 지역내 투자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협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기회*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 * 춘천신협은 지역 내에 설립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업 출자 등을 사례로 제시

미국의 경우 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합이 지역사회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은 중앙회 예치, 부보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신협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출자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시행령 제17조의2

판단 이유

금번 신협법 개정안 마련시 검토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투자는 투자위험이 매우 큰 분야로 사업성 평가능력과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 조합의 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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