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1 비조치의견

여유자금의 지역내 투자 허용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협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기회*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

* 춘천신협은 지역 내에 설립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업 출자 등을 사례로 제시

ㅇ 미국의 경우 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합이 지역사회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한편,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은 중앙회 예치, 부보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신협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출자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시행령 제17조의2

판단 이유

□ 금번 신협법 개정안 마련시 검토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투자는 투자위험이 매우 큰 분야로 사업성 평가능력과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 조합의 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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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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