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2 비조치의견

햇살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기관(신협 포함)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2015년 7월 기준 :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을 일괄 적용하면서, 기존의 햇살론 대출도 이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강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등 강력한 건전성 규제강화를 동일하게 적용

햇살론은 현재 연체가 발생한 경우, 보증부분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비보증분은 고정 이하로 적립하고 있는데, 특히 보증부분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손충당금 10% 적립은 과도하다고 생각됨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하면 보다 적극적인 햇살론 공급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의 제도적 취지인 저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금융수요 활성화 및 금융혜택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건의사항) 햇살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

햇살론 취급금액(전액)을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

①의 건의가 수용되기 어렵다면, 햇살론 취급금액 중 보증부분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동 개정안에서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에 대해서는 현행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햇살론의 보증부분은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에 해당하므로 ‘정상’ 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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