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폐지 또는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경우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100(2016.7.1부터 20/10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있음
*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 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ㅇ 이는 은행권에도 없는 단위 수협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서 형평성에 위배
□ (건의사항) 고위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라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므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폐지 또는 완화
ㅇ 현재 상호금융권에도 은행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적립이라는 이중적인 규제는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요주의 이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방안 발표(‘15.9월)
- 규정변경예고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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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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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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