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5 비조치의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협 화재공제 취급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박물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신협에서 제공하는 신협장기화재 특약의 경우 보상한도(1인당 최대 1억원, 1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지급조건 등에 제한이 있어 관련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이 불가

이에 따라 신협에서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협의 다중이용업소 대출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제3의 보험회사로 넘겨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

(건의사항) 신협에서 취급한 다중이용업소 대출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신협 화재공제를 이용가능토록 신협 화재공제취급범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제13조의2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안은 신협의 화재공제취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민안전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