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5 비조치의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협 화재공제 취급범위 확대

보험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박물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ㅇ 신협에서 제공하는 신협장기화재 특약의 경우 보상한도(1인당 최대 1억원, 1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지급조건 등에 제한이 있어 관련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이 불가

ㅇ 이에 따라 신협에서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협의 다중이용업소 대출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제3의 보험회사로 넘겨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

□ (건의사항) 신협에서 취급한 다중이용업소 대출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신협 화재공제를 이용가능토록 신협 화재공제취급범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제13조의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안은 신협의 화재공제취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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