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6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신용등급(CB) 하락 방지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개인여신 취급 사례를 볼 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연체 없음) 신용등급이 1~2등급 하락하는 사례 발생

ㅇ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에 대하여 “차등화 되고, 다양한 저금리 신용대출”을 하고 싶어도 신용등급하락으로 고객이 거래를 거부

ㅇ 비우량, 저신용 고객만 신용대출을 신청하므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건의사항)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고객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및 차별 금지

ㅇ 신용정보사에서 CB등급 결정시 거래 금리정보를 수집(외부노출금지)하도록 하여 우량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방지*

* 담보별, 금리별 정보를 수집하여 저금리 또는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우량고객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도록 등급산정방식 변경

판단 이유

□ 건의자와의 전화통화 결과 동 건의사항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등록 및 공유됨으로써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로 확인하였음

이와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검토하여

한국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정보에 담보대출을 추가하는 등

등록정보의 코드를 세분화 하는 것으로 조치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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