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세분화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왔으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1-1 등에 따르면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요인(가압류, 부실징후, 신용정보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자산건전성을 “고정” 또는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대출규모가 작은(예: 150억원 내외) 단위 수협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에 의해 수익이 크게 변동하게 됨
취급당시에 LTV이내에서 취급한 대출의 경우 법적절차로 인해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어, 단위 수협에 부담*으로 작용 * 이익감소에 따른 조합원 배당감소 및 이에 따른 조합원 항의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의 경우 법사가 이내에서 회수예상가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도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단위 수협에 부담으로 작용
대출실행이후 담보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상황을 금융기관이 수시로 파악이 어렵고,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 * 담보물건 500건에 대해 월 1회씩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면 연 600만원 비용 소요(건당 @1천원 x 500건 x 12개월)
현재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나 사례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애로사항 발생 *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중앙회에 의해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이 제작·배포되어 있음
(건의사항)
대출금 증가로 인한 수익보다 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대출규모가 작은 단위 수협(예: 150억원 내외)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자산건전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신건별 거래현황 및 회수예상가액,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필요 * (사례) 예탁금 담보대출의 경우 “정상” 및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여 은행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 → “정상”으로만 분류토록 개선
취급당시에는 LTV이내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이후 법적절차로 인해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고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완화
대출취급 이후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으로 대출이 전액 상환될 것으로 계상되면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완화
법적절차 진행여부를 대출만기시점에만 확인하거나 최소한 반기 또는 연 1회만 확인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을 제작·배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판단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합리화 등을 포함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은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현재 금감원에서 각 중앙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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