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4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세분화 등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왔으나,

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1-1 등에 따르면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요인(가압류, 부실징후, 신용정보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자산건전성을 “고정” 또는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대출규모가 작은(예: 150억원 내외) 단위 수협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에 의해 수익이 크게 변동하게 됨

② 취급당시에 LTV이내에서 취급한 대출의 경우 법적절차로 인해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어, 단위 수협에 부담*으로 작용

* 이익감소에 따른 조합원 배당감소 및 이에 따른 조합원 항의 등

③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의 경우 법사가 이내에서 회수예상가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도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단위 수협에 부담으로 작용

④ 대출실행이후 담보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상황을 금융기관이 수시로 파악이 어렵고,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

* 담보물건 500건에 대해 월 1회씩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면 연 600만원 비용 소요(건당 @1천원 x 500건 x 12개월)

⑤ 현재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나 사례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애로사항 발생

*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중앙회에 의해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이 제작·배포되어 있음

□ (건의사항)

① 대출금 증가로 인한 수익보다 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대출규모가 작은 단위 수협(예: 150억원 내외)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자산건전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신건별 거래현황 및 회수예상가액,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필요

* (사례) 예탁금 담보대출의 경우 “정상” 및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여 은행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 → “정상”으로만 분류토록 개선

② 취급당시에는 LTV이내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이후 법적절차로 인해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고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완화

③ 대출취급 이후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으로 대출이 전액 상환될 것으로 계상되면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완화

④ 법적절차 진행여부를 대출만기시점에만 확인하거나 최소한 반기 또는 연 1회만 확인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⑤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을 제작·배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판단 이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불합리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15.9월)

-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업계 건의사항 중심으로 논의 후 개선안을 마련(‘15.11월)

-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합리화 등을 포함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2월)

-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은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현재 금감원에서 각 중앙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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