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령에서는 은행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2천만원 이내 신용대출은 소액대출로 허용
ㅇ따라서 당행 임직원이 2천만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대출 우대조건 적용을 위해 신용카드, 적금 등 기타 거래도 당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물가상승 및 최근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임직원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조정*(예: 5천만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38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
판단 이유
□일반자금대출 한도확대(2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한 검토결과, 대출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ㅇ다만,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 (2016.7.20.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5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