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7 비조치의견

은행 임직원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 규제완화

은행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령에서는 은행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2천만원 이내 신용대출은 소액대출로 허용

ㅇ 따라서 당행 임직원이 2천만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대출 우대조건 적용을 위해 신용카드, 적금 등 기타 거래도 당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물가상승 및 최근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임직원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조정*(예: 5천만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38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

판단 이유

□ 일반자금대출 한도확대(2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한 검토결과, 대출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ㅇ 다만,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

(2016.7.20.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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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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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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