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8 비조치의견

캐피탈사 할부관련 신용정보 집중체계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캐피탈사의 할부”는 “신용카드사의 할부”와는 달리 신용정보제공업체에 여신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상존

ㅇ아울러 할부상품을 기 개설된 “신용카드”로 구매시 개별 할부이용내역은 집중되지 않으나 캐피탈사의 내구재할부상품 이용시에는 개별할부 이용 내역이 신규대출로 정보 집중되어 신용변동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 고객이 에어컨을 할부 구매시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부채내역으로 나타나지 않으나(카드내역 잔액으로는 확인 가능),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부채 내역으로 나타남

→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로 인식하여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작용

* 고객의 할부 이용목적은 동일함에도 캐피탈 할부 방식은 건수기준 할부 이용고객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 하락 → 민원발생 원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표 1> 및 <표 2>의 캐피탈사 할부의 신용정보 집중·신용정보제공 범위를 신용카드 할부 구매와 동일하게 조정

ㅇ 아울러 신용정보평가회사(NICE/KCB)의 신용정보집중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을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이용과 마찬가지로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반영하여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조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할부는 카드사에서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한도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음.

ㅇ 반면 캐피탈사의 할부는 한도의 정함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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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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