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8 비조치의견

캐피탈사 할부관련 신용정보 집중체계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캐피탈사의 할부”는 “신용카드사의 할부”와는 달리 신용정보제공업체에 여신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상존 ㅇ아울러 할부상품을 기 개설된 “신용카드”로 구매시 개별 할부이용내역은 집중되지 않으나 캐피탈사의 내구재할부상품 이용시에는 개별할부 이용 내역이 신규대출로 정보 집중되어 신용변동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 고객이 에어컨을 할부 구매시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부채내역으로 나타나지 않으나(카드내역 잔액으로는 확인 가능),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부채 내역으로 나타남 →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로 인식하여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작용 * 고객의 할부 이용목적은 동일함에도 캐피탈 할부 방식은 건수기준 할부 이용고객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 하락 → 민원발생 원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표 1> 및 <표 2>의 캐피탈사 할부의 신용정보 집중·신용정보제공 범위를 신용카드 할부 구매와 동일하게 조정

아울러 신용정보평가회사(NICE/KCB)의 신용정보집중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을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이용과 마찬가지로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반영하여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할부는 카드사에서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한도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음.

반면 캐피탈사의 할부는 한도의 정함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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