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9 비조치의견

예대율 확대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3월 신설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신협의 예대율은 80%를 준수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 기존 대출가능금액의 1/5 정도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 (예) 총자산 100억원, 예수부채 80억원, 출자금 10억원, 기타부채와 적립금 10억원인 조합을 가정할 경우 동 예대율 제도 도입전에는 8억원(예수부채의 10%)을 제외한 92억원을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나, 예대율 제도 도입후에는 대출가능금액이 72억원(예수부채와 출자금 합계의 80%)으로 대폭 축소

ㅇ 아울러, 신협의 경우 예대율 제도 도입에 따라 줄어든 대출금만큼을 유가증권이나 신협중앙회 예치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최근 유가증권의 수익률* 및 중앙회 신용예탁금 이율** 하락으로 역마진***이 발생

* 3년 만기 회사채 운영수익율 2.5% 수준

** 중앙회 신용예탁금 1년만기 이율 2.1% 수준

*** 조달금리 3.5% 수준(평균 조달금리 2.5% + 업무원가 약 1.0%)

ㅇ 또한, 현행 예대율 산정시 순자본 성격의 내부유보금(적립금 +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예대율이 과다 산정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예대율을 확대

ㅇ (1안) 예대율을 90%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ㅇ (2안) 내부유보금(적립금 + 대손충당금)을 예대율 산식에 반영

* (종 전) 예대율 = (대출총액-정책자금대출) / (예수부채+출자금)

(변경후) 예대율 = (대출총액-정책자금대출) / (예수부채+출자금+내부유보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서 예대율 규제 완화계획 발표(‘15.10월)

ㅇ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하되, 가계부채 관리방안(‘16.8.25)에 따른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

ㅇ 분할상환 목표비율 연계방안이 확정되는 데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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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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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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