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5 비조치의견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기간(25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생보사, 은행, 증권사와 함께 연금저축을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권과 달리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 *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 불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3.3월부터 연금수령 연차별로 비과세한도액이 설정되고, 고연령일수록 연금소득세율도 경감되나,

손보사 가입자는 대부분 80세(55세 + 25년) 전에 연금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높은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가입자에게 대폭 불리 < 연금소득세율 > - 도표 생략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평균여명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건의사항) 연금소득세율의 형평성 확보 및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손해보험의 연금지급기간을 폐지하거나 100세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손보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연금보험을 손보사에 허용하여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ㅇ생·손보 겸영금지 취지,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등을 감안시 추가적인 겸영영역의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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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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