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생보사, 은행, 증권사와 함께 연금저축을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권과 달리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 *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 불허
ㅇ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3.3월부터 연금수령 연차별로 비과세한도액이 설정되고, 고연령일수록 연금소득세율도 경감되나,
ㅇ손보사 가입자는 대부분 80세(55세 + 25년) 전에 연금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높은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가입자에게 대폭 불리 < 연금소득세율 > - 도표 생략
ㅇ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평균여명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건의사항) 연금소득세율의 형평성 확보 및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손해보험의 연금지급기간을 폐지하거나 100세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손보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연금보험을 손보사에 허용하여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ㅇ생·손보 겸영금지 취지,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등을 감안시 추가적인 겸영영역의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