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6 비조치의견

압류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해지요건 완화

보험과 · 2016-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 의무보험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차량이 압류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보험의 해지가 불가능

※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은 자배법(§25)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

ㅇ 차량이 압류된 경우, 차주는 압류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나, 법령상 인정되는 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제기 및 분쟁소지

□ (건의사항) 차량이 압류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국토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에 불과할 뿐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보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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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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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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