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4 비조치의견

제3보험 특약의 질병사망보장 취급제한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령상 종합손보사는 질병사망에 대해 제3보험의 특약 형태로 일정조건* 이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 (시행령 §15②) 보험만기 80세이하, 보험금액 2억원 이내 등

동일 계약에 대해 상해사망(보험만기 제한 없음)과 질병사망(보험만기 80세이내)간 보장기간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발생

1인당 보험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현재의 물가 및 소득수준에 비추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여 질병사망 보험만기 기한을 100세까지 확대하고,

1인당 가입금액 제한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판단 이유

질병사망 관련 규제완화는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생보업계 반발, 생·손보 업역 구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