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4 비조치의견

제3보험 특약의 질병사망보장 취급제한

보험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령상 종합손보사는 질병사망에 대해 제3보험의 특약 형태로 일정조건* 이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 (시행령 §15②) 보험만기 80세이하, 보험금액 2억원 이내 등

ㅇ 동일 계약에 대해 상해사망(보험만기 제한 없음)과 질병사망(보험만기 80세이내)간 보장기간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발생

ㅇ 1인당 보험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현재의 물가 및 소득수준에 비추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여 질병사망 보험만기 기한을 100세까지 확대하고,

ㅇ 1인당 가입금액 제한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판단 이유

□ 질병사망 관련 규제완화는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생보업계 반발, 생·손보 업역 구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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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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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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