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8 비조치의견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통지방법 개선

보험과 · 2016-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 계약종료 통지시 우편을 통한 방법이 기본이며,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안내가 가능

ㅇ 우편의 경우, 고객이 수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우편물 수취입증이 힘들어 분쟁 소지가 많음

□ (건의사항) 계약종료 통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편 이외에 전화 음성 안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제안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문의하였으며, 의무보험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도 통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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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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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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