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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 계약종료 통지시 우편을 통한 방법이 기본이며,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안내가 가능
ㅇ우편의 경우, 고객이 수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우편물 수취입증이 힘들어 분쟁 소지가 많음
□(건의사항) 계약종료 통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편 이외에 전화 음성 안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제안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판단 이유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문의하였으며, 의무보험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도 통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5.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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