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7
비조치의견
자동차 의무보험 종료사실 안내 내용 간소화
보험과 · 2016-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종료와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미가입 상태 운행시 1년이하 징역또는 벌금형,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이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응대로 업무량이 가중
□ (건의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종료시 안내사항을 과태료 부과 안내만으로 갈음(간소화)할 수 있는지 질의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동 시행규칙 제2조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 추진하였으나, 국토부는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모든 처벌을 안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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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