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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상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질병통계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공공 빅데이터(Big Data)를 공개하고 있으나,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활용 불가
□(건의사항)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통계 형태로 관련 자료를 보험요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 요청
ㅇ이를 통해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경험통계 자료가 부족한 중소형사의 요율 적정성 제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제11항, 동 감독규정 <별표 18>
판단 이유
□보건복지부는 8.30일 민간에서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간 협의체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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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76조 제1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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