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거래소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는 합병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증액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거래소 주식은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금융위가 6개월 이내에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명령 가능(자본시장법 §406)
**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추진(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16.8.2)
ㅇ 이는, 증권사간 M&A 활성화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서 업계에서도 그간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거래소 지분처리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 다만, 업계에서는 상기 예외규정 신설이 증권사 M&A에 따른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 적용시 기존에 합병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근본적으로는, 향후 증권사간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5% 한도를 최소 10% 이상(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건의사항) (1안) 상기 예외규정 적용시 한도를 초과한 기존 M&A증권사에도 소급 적용 (2안) 거래소 소유주식 제한 한도를 5% → 10% 이상으로 확대(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6
판단 이유
□ 거래소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자본시장의 중요 인프라인 거래소의 경영이 특정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5%이상 대량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래소와 같이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관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2.)에서는 초과지분 취득자가 초과지분을 매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분의 저유동성 등으로 6개월 내 처분이 곤란하게 되어 법 위반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적법하게 초과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거나 기존 M&A증권사까지 소급 적용하는 취지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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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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