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6 비조치의견

소규모자펀드의 펀드 해당 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원복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해지 가능

ㅇ 그러나, 모자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인 모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자산운용사의 임의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 (환헤지 문제) 환헤지형 자펀드*에 대해 선물이 아닌 선도환으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 장외거래 특성상 최소한의 운용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펀드가 소규모일 경우 환헤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모펀드가 환노출형이라 하더라도 자펀드가 환헤지형으로 운용될 수 있음

- (관리상 문제) 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 하더라도 자펀드별로 투자설명서 변경 및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해주고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예) 당사의 “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경우 ‘08. 1월 설정되었으나 현재 수익자 수는 3명이며 펀드 규모는 100만원이 안됨.

모펀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투자설명서 갱신, 기준가 산출, 설정 환매 등 관리상의 업무는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음

판매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펀드 해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자가 인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건의사항)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가 원본액이 50억 미만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④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 중 공모펀드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자펀드라고 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 시점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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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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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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