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6 비조치의견

소규모자펀드의 펀드 해당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원복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해지 가능

그러나, 모자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인 모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자산운용사의 임의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 (환헤지 문제) 환헤지형 자펀드*에 대해 선물이 아닌 선도환으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 장외거래 특성상 최소한의 운용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펀드가 소규모일 경우 환헤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모펀드가 환노출형이라 하더라도 자펀드가 환헤지형으로 운용될 수 있음 - (관리상 문제) 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 하더라도 자펀드별로 투자설명서 변경 및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해주고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예) 당사의 “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경우 ‘08. 1월 설정되었으나 현재 수익자 수는 3명이며 펀드 규모는 100만원이 안됨. 모펀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투자설명서 갱신, 기준가 산출, 설정 환매 등 관리상의 업무는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음 판매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펀드 해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자가 인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건의사항)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가 원본액이 50억 미만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23,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④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 중 공모펀드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자펀드라고 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 시점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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