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7 비조치의견

대차거래시 양도담보 허용

자본시장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차거래시 담보관리는 현재 질권설정 방식으로만 가능하여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담보 활용(RP매도, 대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도 제약

○ 이에, 금융위는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예탁원에 시스템 마련 예정)을 통해 담보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가능 담보의 제약,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성에 의문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15.10월, 금융위)

** (1) 담보 대상 증권이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 (2)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대차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탁원 시스템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우려 (3) 예탁원의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방식은 대차거래자 간에 거래원 관리가 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애로

- 증권사가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업무를 수행*하고 담보를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양도담보를 허용하면 상기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나 양도담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업계에서는 양도담보 방식의 대차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증권사는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43⑤5)

□ (건의사항) 대차거래시 담보제공을 양도담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상 근거 마련

판단 이유

최근 ‘08년 금융위기 이후 FSB, BCBS, IOSCO등을 중심으로 증권의 담보 및 파생상품 증거금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담보증권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및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거래에 한정하여 담보로 징구된 증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 설계과정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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