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8 비조치의견

이중 제재 가능성 보완

제재심의총괄팀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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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당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기존 개인.신분 제재 대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검사를 전환

ㅇ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개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직원을 이중 제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됨

□ (건의내용) 기관의 경영방침 소홀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에만 제재하고, 해당기관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를 하지 않도록 개선

판단 이유

우리원은 검사·제재 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방침·내부통제 소흘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영진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고 직원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제재는 직원 제재의 합리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며 우리원이 강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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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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