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담당자 변경절차 간소화

보험과 · 2016-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지점에 방카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음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2명이내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를 할 수 있음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ㅇ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변경 시 은행이 원수보험사에 공문으로 창구판매자격 등록·말소 신청하게 되며, 원수보험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관련 보험협회 전산에 등록함에 따라 3~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ㅇ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부재 시(인사이동, 인병, 휴가 등) 변경신고 소요시간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가 곤란한 상황 발생

□ (건의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이 원수보험사에 관련사항 통보와 동시에 직접 생·손보협회로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위 건의와 관련하여 생ㆍ손보협회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유자격자,창구판매인 등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협회 등록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전용선 및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협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단기적으로 현행 업무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사의 건의사항이 비용ㆍ효과성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 어려움 점이 있으나,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을 고려하여, 향후 협회 설계사 등록시스템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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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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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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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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