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담당자 변경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지점에 방카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음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2명이내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를 할 수 있음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변경 시 은행이 원수보험사에 공문으로 창구판매자격 등록·말소 신청하게 되며, 원수보험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관련 보험협회 전산에 등록함에 따라 3~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부재 시(인사이동, 인병, 휴가 등) 변경신고 소요시간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가 곤란한 상황 발생

(건의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이 원수보험사에 관련사항 통보와 동시에 직접 생·손보협회로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위 건의와 관련하여 생ㆍ손보협회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유자격자,창구판매인 등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협회 등록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전용선 및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협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 단기적으로 현행 업무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사의 건의사항이 비용ㆍ효과성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 어려움 점이 있으나,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을 고려하여, 향후 협회 설계사 등록시스템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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