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 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종가관여 과대주문 기준은 직전가 대비 주가 변동율 1% 이상일 때 적출
ㅇ그러나, 1% 기준은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이며 - 시장에서도 1% 정도의 변동성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1% 기준을 확대할 필요
□(건의사항) 종가관여 과대주문 적출기준을 1%에서 3%이상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판단 이유
□종가관여 과대주문은 “직전가 대비 주가변동률 1% 이상” 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적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체결관여율”, “계좌 체결수량”, “계좌 종가변동관여율”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출되는 구조이므로 단순 주가변동률 변경만으로 적출 유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종가는 주식대용가격, 주식형 펀드 기준가 등 공정시세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증권시장의 중요한 시장지표이므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종가관여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규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