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8
비조치의견
종가관여 과대주문 적출기준 완화
자본시장조사단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거래소 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종가관여 과대주문 기준은 직전가 대비 주가 변동율 1% 이상일 때 적출
ㅇ 그러나, 1% 기준은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이며
- 시장에서도 1% 정도의 변동성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1% 기준을 확대할 필요
□ (건의사항) 종가관여 과대주문 적출기준을 1%에서 3%이상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판단 이유
□ 종가관여 과대주문은 “직전가 대비 주가변동률 1% 이상” 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적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체결관여율”, “계좌 체결수량”, “계좌 종가변동관여율”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출되는 구조이므로 단순 주가변동률 변경만으로 적출 유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종가는 주식대용가격, 주식형 펀드 기준가 등 공정시세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증권시장의 중요한 시장지표이므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종가관여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규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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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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