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9 비조치의견

거래소 모니터링 적출기준 제공

자본시장조사단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중

* 주가상승률 및 계좌 체결 관여율 등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출

ㅇ 그러나, 거래소 예방조치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

* 거래소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출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증권사 또한 그 사유를 알지 못해 투자자와의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 불공정거래의 적절한 조치 및 예방, 시장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회원사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일부 공개할 필요

□ (건의사항) 거래소에서 회원사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일부 불공정거래적출기준을 회원사의 내부통제 부서에 국한하여 제공할 필요

ㅇ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고의나 과실로 공개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불공정거래적출기준(예방조치요구)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회피하여 각종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으며, 예방조치요구는 매매양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계좌를 선정하므로 일률적인 계량기준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 현행 회원사 모니터링 기준의 경우 회원사 내부통제부서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회원사 특정부서에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공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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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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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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