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9 비조치의견

거래소 모니터링 적출기준 제공

금융위원회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중 * 주가상승률 및 계좌 체결 관여율 등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출

그러나, 거래소 예방조치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 * 거래소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출 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증권사 또한 그 사유를 알지 못해 투자자와의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 불공정거래의 적절한 조치 및 예방, 시장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회원사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일부 공개할 필요

(건의사항) 거래소에서 회원사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일부 불공정거래적출기준을 회원사의 내부통제 부서에 국한하여 제공할 필요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고의나 과실로 공개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불공정거래적출기준(예방조치요구)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회피하여 각종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으며, 예방조치요구는 매매양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계좌를 선정하므로 일률적인 계량기준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회원사 모니터링 기준의 경우 회원사 내부통제부서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회원사 특정부서에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공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