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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바일 카드시장의 확대로 지갑없이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데, 삼성페이와 신세계페이의 분쟁으로 삼성페이를 신세계계열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고객에 불편초래
ㅇ핸드폰 모바일결제에 익숙한 고객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없이 핸드폰에 탑재된 삼성페이로 신세계 계열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를 거절당하였는 바, 고객입장에서는 삼성페이 사용 점포가 신세계 계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 해결이 필요
□(건의사항) 진정한 모바일 카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세계 계열 등 가맹점 구별없이 신용카드단말기가 되는 곳이라면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상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표’의 범위에 대하여 그 형태나 규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아니더라도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현행 여전법상으로 이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삼성페이 등에 입력된 카드정보를 이용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ㅇ다만,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특정한 기술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동 간편결제시스템 외에도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동 간편결제시스템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특정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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