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결제 거부 등 모바일카드 사용 제약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바일 카드시장의 확대로 지갑없이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데, 삼성페이와 신세계페이의 분쟁으로 삼성페이를 신세계계열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고객에 불편초래
ㅇ 핸드폰 모바일결제에 익숙한 고객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없이 핸드폰에 탑재된 삼성페이로 신세계 계열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를 거절당하였는 바, 고객입장에서는 삼성페이 사용 점포가 신세계 계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 해결이 필요
□ (건의사항) 진정한 모바일 카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세계 계열 등 가맹점 구별없이 신용카드단말기가 되는 곳이라면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상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표’의 범위에 대하여 그 형태나 규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아니더라도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현행 여전법상으로 이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삼성페이 등에 입력된 카드정보를 이용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특정한 기술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동 간편결제시스템 외에도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동 간편결제시스템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특정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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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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