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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거주자가 발행한 투자가능 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이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S&P기준 BBB-이상)으로 제한되어 해외신규 투자대상 발굴과 다변화 측면에서 한계
ㅇ국내 신용평가기관과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격차(국내 신평사 등급이 해외 신평사 대비 2~3단계 높음)를 감안한다면, 비록 해외 신평사 등급 기준 투자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국내 기준 투자적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건의내용) 하이일드 채권분야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제한을 현행 S&P기준 BBB- 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
ㅇ신용분석과 선별작업을 통해 적절한 위험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창출 기회를 포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6.4.25일 입법예고) * (주요내용) 발행소재국의 금융당국이 바젤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국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신용등급 이상)이상의 등급을 득한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조문 신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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