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

금융안전과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제2항1)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또한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3항2)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ㅇ 약관 제정의 경우에는 게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45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상품을 시행할 수 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ㅇ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게시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여 45일전까지 약관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러나지 않음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3)에서는 야관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생략)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의내용) 고객에게 새로운 전자금융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을 단축(예, 45일 → 30일)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기간 및 다른 금융관련 약관 제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금융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을 추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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