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

금융위원회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제2항1)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3항2)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약관 제정의 경우에는 게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45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상품을 시행할 수 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게시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여 45일전까지 약관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러나지 않음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3)에서는 야관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생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의내용) 고객에게 새로운 전자금융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을 단축(예, 45일 → 30일)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기간 및 다른 금융관련 약관 제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금융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을 추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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