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4 비조치의견

교차 판매 정보 공유를 통한 소비자보호 확대

금융위원회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교차모집설계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차판매 보험사의 교육관리 부족 및 다수상품 취급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우려됨

또한, 교차모집설계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고객정보 관리소홀, 원소속사의 보험영업자료 등을 타 보험사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 제휴된 회사 중 특정회사의 상품만 모집하는 행위 등

(건의사항)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교차판매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교차판매 관련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제정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

판단 이유

교차모집은 보험가입자에게 생손보 상품에 대한 일괄구매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교차모집실적 파악이 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예 :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교차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설계사 교차모집 정보를 인정하더라도 자체 위촉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설계사에게 주기적으로 실적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하므로 법제화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