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4
비조치의견
교차 판매 정보 공유를 통한 소비자보호 확대
보험과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차모집설계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차판매 보험사의 교육관리 부족 및 다수상품 취급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우려됨
ㅇ 또한, 교차모집설계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고객정보 관리소홀, 원소속사의 보험영업자료 등을 타 보험사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 제휴된 회사 중 특정회사의 상품만 모집하는 행위 등
□ (건의사항)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교차판매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교차판매 관련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제정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
판단 이유
□ 교차모집은 보험가입자에게 생손보 상품에 대한 일괄구매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보험회사가 교차모집실적 파악이 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예 :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교차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보험회사의 설계사 교차모집 정보를 인정하더라도 자체 위촉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설계사에게 주기적으로 실적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하므로 법제화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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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