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상품약관 변경(축소)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매년 제휴업체의 물가상승분에 연동한 서비스비용 인상 등 수익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출시 당시의 시장 여건에 맞게 설계한 일부 상품들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음
ㅇ 상품약관에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출시 후 3년 경과 후에도 부가서비스 축소 승인처리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이에 따라 적자상품에 대해 상품중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단이후 유효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 5년이 걸리고 있어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ㅇ 또한, 이러한 사유로 신상품 출시 시 매우 보수적으로 손익을 산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됨
□ (건의내용) 약관심사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신고 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손익을 평가하여 적자상품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유연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함(적정한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판단 이유
□ 과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발급을 유인한 후에 단기간 內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태가 카드업계에 만연하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여전업감독규정에 반영하였으며
ㅇ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3(5)년 이상 유지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익성 유지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카드사가 주장하는 상품 수익성 유지 여부의 검증은 엄격히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ㅇ 과거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송 제기 사례에서 카드사가 설명의무 이행 미비를 사유로 대부분 패소하였던 점도 참고하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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