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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매년 제휴업체의 물가상승분에 연동한 서비스비용 인상 등 수익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출시 당시의 시장 여건에 맞게 설계한 일부 상품들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음
ㅇ상품약관에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출시 후 3년 경과 후에도 부가서비스 축소 승인처리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이에 따라 적자상품에 대해 상품중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단이후 유효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 5년이 걸리고 있어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ㅇ또한, 이러한 사유로 신상품 출시 시 매우 보수적으로 손익을 산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됨
□(건의내용) 약관심사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신고 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손익을 평가하여 적자상품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유연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함(적정한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판단 이유
□과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발급을 유인한 후에 단기간 內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태가 카드업계에 만연하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여전업감독규정에 반영하였으며
ㅇ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3(5)년 이상 유지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음
□따라서, 수익성 유지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다만,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카드사가 주장하는 상품 수익성 유지 여부의 검증은 엄격히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ㅇ과거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송 제기 사례에서 카드사가 설명의무 이행 미비를 사유로 대부분 패소하였던 점도 참고하기 바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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