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재산 지급 절차 개선 요청
원스톱서비스팀 · 2016-1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절차 관련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금융감독원, ‘16.9.)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우편접수로는 불가능하며, 상속인이 직접 신청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유무를 확인후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동 권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서류(사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실명확인 증표 등)를 우편으로 접수한 후 화상통화를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통하면 법률상 명의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권한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비대면방식에 의한 상속인 재산 조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의 경우에는 분실위험 등 유출가능성이 있어 조회결과를 직접 금융기관에서 비밀번호 확인 후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암호화 수단 등을 통해 타인이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면 유출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상속재산 지급절차 관련
- 「증권사 상속재산 지급절차 표준화·간소화 추진방안(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15.10.27.)」에 따르면 지급절차 간소화는 징구서류와 소액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징구서류에 대한 가이드는 있으나 소액 여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 소액의 판단기준이 회사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폭이 넓고 심지어 소액기준이 없는 회사도 있음
□ (건의사항)
ㅇ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절차 관련
- 인터넷 또는 우편 등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상속인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ㅇ 상속재산 지급절차 관련
- 상속재산 표준화·간소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액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예 : 500만원)를 정하여 지도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 비대면방식에 의한 조회신청 제도개선의견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권한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각 접수처 모두 화상통화나 공인인증을 통한 상속인 지위 확인의 법적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또한 우리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서비스도 비대면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도 현재 비대면방식에 의한 상속인 지위확인을 하기 위한 최종 방법은 각 주민센터 공무원에 의한 직접 확인방법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신청인이 직접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암호화수단 등을 통해 전자우편 등 수단을 통하여도 결과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견에 대해
결과제공 안내 문자제공도 각 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암호화수단을 갖춘 전자우편발송을 위한 솔루션 구입이 필요한 각 협회나 금융회사에 시스템 구축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임. 또한 안심상속서비스도 동일하게 구축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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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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