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성과보수 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법인 투자자 10억원 이상, 개인 투자자 5억원 이상, 최소 존속기간 1년 이상으로서 단위형 및 폐쇄형 펀드일 것 등
ㅇ 그러나, 상기의 제약요건을 충족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부재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수취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 (건의사항) 공모펀드에 대해 사모펀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
* 성과보수 산정방식, 성과보수 지급시기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
**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과 운용한도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내부통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탁업자가 감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과보수 수취를 위한 무리한 운용이 통제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6
판단 이유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도 도입(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6.28~8.8 동안 해당 사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 현재 자산운용사 등 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성과보수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016.4.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16.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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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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