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8 비조치의견

상품개발 관련 행정지도 내용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10월 감독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를 천명

그러나, 과거에 상품개발 관련 유의사항 행정지도* 내용들이 보험사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관련공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

상기 공문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신계약비외 각종 사업비, 할인율, 수수료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제

(건의사항) 감독당국의 당시 행정지도 공문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만약 유효하다면, 최근 상품개발 자율화 확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당 공문의 상품개발 및 판매 유의사항 내용의 완화 혹은 취소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지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

판단 이유

금감원 행정지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의 취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 행정지도는 현행 법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근거 법규가 현재까지 유효한 이상 동 행정지도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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