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발 관련 행정지도 내용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0월 감독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를 천명
ㅇ 그러나, 과거에 상품개발 관련 유의사항 행정지도* 내용들이 보험사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관련공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
ㅇ 상기 공문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신계약비외 각종 사업비, 할인율, 수수료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제
□ (건의사항) 감독당국의 당시 행정지도 공문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만약 유효하다면, 최근 상품개발 자율화 확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당 공문의 상품개발 및 판매 유의사항 내용의 완화 혹은 취소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지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
판단 이유
□ 금감원 행정지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보계생보-00063, 2011.02.09)'의 취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동 행정지도는 현행 법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근거 법규가 현재까지 유효한 이상 동 행정지도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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