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9 비조치의견

상품별 개정시기 차등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도 및 표준약관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에서는 일정 시점(대부분 4월 1일)에 전 상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모든 상품을 충분히 검토할 물리적 시간 확보가 어렵고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현행 약관 일괄개정 방식을 각 상품별로 개정시기에 맞추어 변경된 제도나 약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특정 시점을 정하여 전 상품을 개정토록 한 바 없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개발 역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품개발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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