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0 비조치의견

상품 인가관련 이슈사항 업계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가시점에 상품개발 관련 이슈(감독방향 전환, 규정 개정 등)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상품 재개발로 인한 시간 및 인력 낭비 발생으로 보험사에 부담

□ (건의사항) 상품개발 및 인가관련 감독방향이나 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슈사항을 업계에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상품개발 감독방향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ㅇ 향후 더 적극적으로 상품개발 감독방향이나 업계 이슈사항 등에 대하여 업계와 공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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