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1 비조치의견

표준약관 문구 오류 수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약관 문구에 오타 및 외래어의 한국어 표기법상 오류사례가 존재

※ <오타 혹은 외래어의 한국어 표기법상 맞지 않는 용어 사례>

- 문자메세지 → 문자메시지 (한국어 표기법상 오류)

- 신경정신과 → 신경과 (전문의 과목 명칭변경 2011년, ‘신경정신과’라는 전문의 과목은 없음.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신경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인레인 → 인레이 (오타, 인레이가 옳은 표기법)

ㅇ 해당 오류가 개별약관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 약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약관이해도 평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되는 사례 발생 가능

□ (건의사항) 표준약관의 오타 및 한국어 표기법상 오류 수정 요청

ㅇ 표준약관 개정 또는 개별수정 권고로 보험사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 향후 표준약관 개정시 동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맞춤법 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