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2 비조치의견

부실자산비율 업무보고서(AH026) 작성 기준 변경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실자산 인식 기준이 유가증권은 손상 인식후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으로 인식

ㅇ 이에 따라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통해 이미 비용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전액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대출채권과 같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자산도 부실자산비율 산정시 충당금 공제 후 금액으로 기재토록 작성기준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비용처리된 유가증권의 손상인식 금액은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손상인식후 잔액을 기준으로 추가 불실발생 가능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대손충당금은 부실화에 대비하여 적립한 것으로 유가증권 손상차손과 달리 대출채권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대출채권의 부실가능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대출원금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현행 방식)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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