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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응시자 신분증 확인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자는 국가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ㅇ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으로 명백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분증 실물이 없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ㅇ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종료 직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사장으로 방문할 경우 응시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고사장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신분증 사진 또는 사본만으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시험에 인정되는 신분증의 경우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권위,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신뢰하여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임

- 신분증 사본의 경우 별도의 권한 없는 개인이 생산하고 사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사본을 통한 본인확인은 불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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