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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응시자 신분증 확인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자는 국가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으로 명백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분증 실물이 없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종료 직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사장으로 방문할 경우 응시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고사장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신분증 사진 또는 사본만으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시험에 인정되는 신분증의 경우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권위,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신뢰하여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임

- 신분증 사본의 경우 별도의 권한 없는 개인이 생산하고 사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사본을 통한 본인확인은 불가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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